[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환자들로부터 발치한 1500만원 상당의 폐 금니를 훔친 치위생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치위생사인 A(31ㆍ여) 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치과 사무실에 보관된 치과용 폐 금을 훔쳤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시가 1500만원 상당의 폐 금니(300g)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빚을 갚기 위해 폐 금니를 빼돌려 수집업자에 팔았으며, 범행이 드러나자 피해금액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게서 훔친 폐 금을 사들인 업자를 쫓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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