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안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전처를 살해해 실형을 살고 가석방돼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살인죄를 범했다”며 “살해 후 화장지로 코와 입을 막고 도주하는 등 정황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자신의 원룸에서 내연녀(50)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자신의 전처도 목을 졸라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1년 8월 가석방돼 지난해 10월 20일 가석방 기간이 끝났지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내연녀마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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