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 정·관계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연차(68) 전 태광실업 회장이 곧 가석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는 수감 태도가 양호해 모범수로 분류된 박 전 회장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심사안을 최종 결재하면 박 전 회장은 오는 30일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인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대검 중수부의 수사로 구속기소돼 2011년 징역 2년6월, 벌금 291억원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태광실업이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에 인수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회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재현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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