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54·사진) 씨가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 끝에 전 소속사에 1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25일 “이 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 씨가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어놓고 2009년 1월 동의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이 씨가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이 씨는 소속사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전 소속사 측은 항소심에서 당초 2억원이었던 배상금 청구액수를 3억원으로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해 배상액을 1억2000만원으로 늘렸다.
조용직 기자/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