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강화경찰서는 헤어진 내연녀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침입, 감금ㆍ폭행, 강제추행 후 현금 등을 강취해 도주한 혐의(특가법)로 A(50)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피해자 B(50ㆍ여)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침입, 포장용 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결박한 후 약 7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가하고 옷을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한 후 현금 등 400만원 상당을 강취ㆍ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헤어진 내연녀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그녀의 언니인 B 씨를 찾아가 소란을 피워 오던 중 교도소 동기와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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