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농심 등 국내 라면제조사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대형 한인마트 한 곳은 지난 22일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4개사와 이들 회사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LA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 승인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이들 라면사의 가격 담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미국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이들 라면사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모두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과징금 처분에서 제외된 삼양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는 이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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