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54) 씨가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 끝에 전 소속사에 1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25일 “이 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씨가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어놓고 2009년 1월 동의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이씨가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이 씨는 소속사에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전 소속사 측은 항소심에서 당초 2억원이었던 배상금 청구액수를 3억원으로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해 배상액을 1억2000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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