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월급이 깎인 근로자는 당장 이를 반영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 신청자에 한해 앞서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공단이 현 시점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 소득월액의 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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