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구의원 2명이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유권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천시 남구의회 부의장 A(63) 씨와 같은 의회 상임위원장 B(58)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각각 9차례와 6차례에 걸쳐 관내 공무원 등에게 총 49만과 8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인천시 남구선관위원회로부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된 유재호 남구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내사 종결했다.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