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기훈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 임시 분향소 철거 작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지부장은 지난 10일 중구청이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대한문 화단 앞에 설치한 임시분향소와 천막 등을 철거하자 몸싸움을 벌이며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중구청의 쌍용차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로 대한문 앞 집회가 불법으로 규정됐고 김 지부장이 중구청의 철거작업을 방해해 또 연행됐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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