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새벽시간대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8) 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남동구와 남구 일대에서 상가 점포의 문을 절단기로 부수고 침입해 모두 6차례에 걸쳐 현금 등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군 등은 절단기 등 범행 도구를 인근 공영주차장에 숨겨놨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군 등은 또 지난달 18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B(47) 씨를 주먹과 발로 때린 뒤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군은 경찰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가에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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