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4일부터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업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에 의무 적용되며 전체 음식점의 약 12%에 해당된다. 다만 유흥업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표시해야 하는 가격은 부가세나 각종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이다. 표시메뉴 수는 5개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메뉴가 5개 미만이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
표시판 부착장소는 도로변 영업소는 출입문 입구, 여러 업소가 모여 있는 집합건물은 건물 1층에 붙여야 한다.
김기훈 기자/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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