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피서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생점검 대상은 ▷해수욕장ㆍ유원지ㆍ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ㆍ음료류ㆍ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ㆍ역ㆍ터미널ㆍ공항 주변 음식점 등이다.
식약처는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빙과류, 음료류에 대한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날로 섭취하는 상추, 깻잎 등 신선채소류, 과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및 광어, 우럭 등 횟감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식품 취급 시 손과 칼, 도마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조리와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1769곳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370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25개소), 영업정지(55개소), 과태료 부과(181개소), 품목제조정지 및 시정명령 등(109개소) 처분한 바 있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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