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000여차례나 보내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2차례 성폭행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100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몸이 아픈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A 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31) 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사를 통해 나이와 직업을 속이고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는 이유로 B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협박성 휴대전화 메시지를 1000여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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