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여성단체 관계자 1000명의 단체 고발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에 배당하고 기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는 친고죄,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두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다 미국 현지 경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일단 미국 수사를 지켜보며 기초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만일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국내에서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다. 성추행이나 강간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된다. 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명예훼손과 협박, 과실상해 등이 해당된다. 모두 기소를 위해선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관계로 피해자의 고발 없이는 수사를 잘 진행하지 않는다.
앞서 전국여성연대와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여성 1000명은 지난 4일 윤 전 대변인이 여성을 성추행하고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며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현지 공관의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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