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국제교류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가 ‘인천 거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법률 상담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인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상담데스크 법률상담 자문 및 연계운영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법률상담 관련 외국어 통역 지원 ▷전문변호사의 국적취득, 체류 관련 등 사례중심교육의 생활법률교실 개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 홍보에 대한 상호협력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인천국제교류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인천거주 및 방문 중인 외국인에게 지역 생활정보와 교육, 주거, 법률 등 분야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영우(사진 오른쪽) 인천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와 강병훈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은 지난 13일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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