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오는 2015년부터 노르웨이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르웨이 의회가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1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법안을 주도한 노르웨이 국회의원 라일라 구스타브센은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며 “군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은 오는 2015년 시행될 전망으로 현재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가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쿠바 등이 있다.
남녀평등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노르웨이는 모든 공기업 및 상장기업이 전체임원의 40%를 여성임원으로 배정하는 ‘여성임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976년부터 여성의 자원입대를 허용했으며 군 병력의 약 10%가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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