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국내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 중 6곳이 허가받지 않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60%)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결과를 보면 SK하이닉스반도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SK에너지,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15개 사업장이 1∼4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했다.
현대제철 포항1공장, SK에너지, SK하이닉스반도체 등 9개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조작하는 등 대기배출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연간 8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의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6곳과 연간 1t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65곳 중 총 3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3월25일부터 5일간 진행됐다.
조사에는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6개팀 30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조병옥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허가·변경신고 등 행정절차를 미이행해 적발된 것으로 배출된 물질이 법적 기준과 비교하면 극히 소량이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18개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 가운데 7개 사업장은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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