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서부경찰서는 배우 박시후(36) 씨가 전 소속사 대표 황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박 씨가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연예인 지망생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박씨는 지난 3월 황 씨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A 양과 모의해 성폭행 사건을 꾸며냈다며 황 씨를 무고 및 공갈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A양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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