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다음달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치매,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동안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노인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을 완화해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기존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약 2만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는 노인들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노인은 물론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 2년에서 3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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