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일본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381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특허는 상당 부분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아 향후 삼성전자가 항소할 경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21일 애플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우선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이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질 전망이다.
애플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상액으로 1억엔(약 11억8000만원)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애플이 청구액을 대폭 올릴 것으로 교도통신은 내다봤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제품은 갤럭시 S, 갤럭시 S2, 갤럭시탭이다. 해당 특허는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내리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튕기는 기술로 ‘바운스 백’으로 불린다. 앞서 한국과 미국 법원도 바운스 백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 침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은 이 특허의 20개 청구항(claim) 중 17개에 대해 무효를 결정했다. 20개 청구항 중 3개는 특허청이 유효함을 인정해 특허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가 3개의 청구항을 피하기만 하면 바운스백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 이 특허 효력이 사실상 다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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