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업자와 함께 오락실을 운영하던 임모(50) 씨는 지난 2009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시간당 1만원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된 고스톱ㆍ훌라 게임기를 조작, 이용금액을 초과해 운영했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임 씨가 오락실에 들여놓은 게임기 55대를 모두 압수해 한 창고에 보관해 뒀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와 동업자는 2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1,2심에서 모두 이겨 무죄를 확정받았다. 압수된 게임기 역시 돌려받아 다시 오락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나 싶었다.

하지만 돌려받은 고스톱 게임기는 어디 하나 멀쩡한 데가 없었다. 50대 중 2대는 파손돼 있었고 전원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머지 48대 역시 전원은 들어오지만 동전을 인식못해 게임 진행이 되지 않았다. 압수되기 전에는 분명 잘 작동됐다고 임 씨는 기억하고 있다.

임 씨는 “공무원들의 보관상 과실로 6600만원 상당의 게임기가 파손돼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동업자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 박평균)는 임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 당시 게임기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보관자의 관리 소홀로 기계 내부 고장이 발생하리라 짐작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 보면 국가의 보관상 과실로 결함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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