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경찰이 건설업자 윤모 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19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경찰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 소명이 부족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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