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이 아무리 뜨거워도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만큼은 쉴틈이 없다.

국가정보원의 국정조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법안이 6월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국회의 다른 한켠에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법안과 ‘인맥 다지기’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당론과 거리가 먼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신차 중개상이 소비자의 중고차를 대신 판매해 줄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차 중개상의 중고차 매매를 차단하겠다 것이 골자다. 새차를 사면 신차 판매직원이 기존 중고차를 처분해주는 게 상례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새차 중개상들이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침범한다며, 줄곧 민원을 제기해왔다. 민 의원의 지역구는 ‘동대문을’로, 서울 최대 중고차 매매시장 ‘장안동’이 포함된다.

평소 ‘경쟁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지론으로 정평이 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했다. 대형마트의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적용 범위를 넓혀 전통시장 인근 입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진구에는 부전인삼시장과 부전마켓타운, 개금골목시장, 당감새시장, 부산평화시장 등 무려 5곳의 재래시장이 들어 서 있다.

이들 법안은 관할 부처와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수 년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론에 구애받지 않는 ‘친노(親勞)‘ 법안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항공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막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기에 따라선 야당 의견에 가까운 법안을 여당 상임귀 간사가 발의한 셈이다.

홍석희ㆍ백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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