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별을 통보한 중국인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중국인 A(30)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이 든 B(29ㆍ여) 씨의 속옷을 벗기고 추행한 뒤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5개월 동안 사귀던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사진을 찍은 뒤 자신의 SNS 계정을 피해자의 이름과 비슷하게 바꿔 B 씨의 새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했다.
A 씨는 또 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B 씨를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울러 이 사건과 별건으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몽골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종업원 C(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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