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뒤 태국에서 체포된 전(前) 서울 용산세무서장 A(57)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육류 수입업자 B 씨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A 씨가 B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금품을 건넨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A 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ㆍ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B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현금 2000만원,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를 포함해 총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외국으로 출국했던 A 씨는 지난 4월 19일 태국에서 불법체류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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