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결혼을 빙자해 미혼여성에게 접근 성관계를 맺고,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33ㆍ여) 씨와 결혼할 것처럼 환심을 산 뒤 B 씨로부터 지난해 8월까지 1억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는 신용불량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돈을 빌려주면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속여 주민등록증 등을 넘겨받아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하고 고급승용차 2대 등을 구입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나이트클럽을 전전하면서 미혼여성에게 접근,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9년 만난 여대생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또 다른 여성과 동거 중에도 나이트클럽에서 여성들과 만나 돈을 뜯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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