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용만(46) 씨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3억 5000만원 상당의 이른바 ‘맞대기’ 도박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김 씨에 대해 “13억원에 달하는 도박 금액이 다소 높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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