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대한주택보증은 2일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서민 생활법률 무료상담 협약’을 체결했다. 비용이나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층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서다. 협약 당일 실시한 첫 법률상담에서는 25명이 신청해 서비스를 받았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무료상담을 시작으로 부산 지역에서 분기별로 ‘서민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대한주택보증이 오는 2014년 본사를 이전하는 부산 지역에서 지역민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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