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담합 조사와 관련,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9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공정위가 진행한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 담합 입찰 조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1월 초와 2월 초 두번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재정경제감사국 이하 1개 과 전체인원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당시 최종결제권자였던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절차상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업체들의 광범위한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적게 책정하고 검찰고발을 않는 등 가벼운 처벌을 했다는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사원은 관련조사를 모두 마치고 보고서 작성 등 후속 처리 과정 중에 있다. 조사 결과는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 나올 것으로 보여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 시행과정의 비자금 조성 의혹 ▷참여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 ▷건설업체 임직원들의 배임의혹 등 6건의 고발ㆍ수사의뢰 사건이 중앙지검에 계류돼 있다. 형사 6부는 공정위가 건설사들에 과징금을 낮게 부과하는 등 직무유기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과 공정위가 내부자료를 유출한 서기관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맡고 있다. 형사7부는 건설업체 전ㆍ현직 대표 16명이 담합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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