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제18대 대선 부재자 투표 기간에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상당수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해당 사진을 올린 뒤 ‘선거법에 걸리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가 명백해 보이는데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행위가 선거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이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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