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별미 중 하나인 ‘제주흑우(濟州黑牛·사진)’가 국가지정문화재로 특별관리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7일 국내 토종 가축인 제주흑우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했다.
‘조선왕조실록’과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ㆍ1702), ‘탐라기년(耽羅紀年ㆍ1918) 등 옛 문헌에 따르면 제주흑우는 당시 제향ㆍ진상품으로 공출되었고, 국가적으로도 엄격히 사육ㆍ관리되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만, ‘제주 별미’ 흑우를 맛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측은 “특별관리되는 제주흑우와 제주도 내에서 유통되는 식용흑우는 다른 개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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