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폭언 파문’을 계기로 유가공업계와 유사한 ‘본사-대리점’구조를 지닌 유통업계 전반에 대해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가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밀어내기’ 관행이 비단 유가공업계뿐 아니라 유통시장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9일 “밀어내기와 같은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횡포는 단지 유가공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본점과 대리점 사이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들여다보려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유통 구조가 비슷한 식품업계, 프랜차이즈 업종 등의 경우 본사가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밀어내기 등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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