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30대 남성이 성관계를 빌미로 유흥업소 여성에게 협박당해 500만원을 뺏겼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유부남과 성관계 후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받아낸 A(30·여)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께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B(33·남)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전송한 뒤 “임신했다. 돈을 안주면 집으로 찾아가 다 뒤집어 놓겠다”고 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받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손님으로 알게된 B씨와 성관계를 한 뒤 임신했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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