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52) 씨가 이번주 다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주 윤 씨를 재소환해 지난번 조사 당시 (진술 등에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보강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사이에 윤 씨를 재소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지난번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으며 각종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성접대 관련 의혹 등 윤 씨의 불법 로비 행각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로비의 대가성 규명을 위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내비쳤다. 성접대 등 향응에 대가성이 명확해야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윤 씨의 공사수주나 사건처리 과정에서 유력인사가 편의를 봐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씨의 불법 로비 혐의 관련)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으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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