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미성년자인 친족을 잇따라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처형의 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A(73) 씨를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처형의 손녀인 B(당시10대) 양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7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학교 통학 문제 등으로 A 씨의 집에서 거주해 왔으며, A 씨는 B 양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A 씨는 2011년 B 양의 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3500만원에 합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시작 했으며, 지난 2월 2차례에 거쳐 조사를 한 뒤 A 씨가 동종 전력이 있어 구속하지 않으면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방 법원은 A 씨가 고령이고, 지난 2일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293건이었던 친족 성범죄에 대한 접수 건수가 2010년 369건, 2011년 385건에 이어 지난해 469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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