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편의점 의약품이 안전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시민이 직접 점검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지킴이 375명은 평소 건강리더 등 보건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약대생을 포함한 대학생을 25개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됐다.
자원봉사로 활동하게 될 시민지킴이는 거주지역에 위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편의점)를 월1회 이상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판매시 주의사항 ▷진열저장시 준수사항 ▷소비자 알림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해 시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와 파스류 등 총 13개 품목이다. 이중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100ml은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져있어 사실상 12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시는 의약품 정보사이트인 ‘안전상비의약품’(http://health.seoul.go.kr/archives/19088)을 서울시 홈페이지 내 개설해 안전상비의약품 약물정보와 판매업소 현황, 부작용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 활동을 통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정착시키겠다”며 “판매업소의 자율적인 자가관리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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