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이 지난 마취제와 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재 등으로 제조한 불법 한방주사액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제조업자 A(65)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가 제조한 불법 한방주사액을 사들여 난치병 환자 수십명에게 시술한 승려 B(44)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승려 2명과 무면허 한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남양주 소재 자신의 집에서 마취제와 한약재 등으로 만든 주사액 3700여개를 무면허 시술자 등에게 판매해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독학으로 배운 지식으로 사용기한 3년이 지난 마취제와 구입한 지 5년이 넘은 중국산 한약재를 이용해 비위생적으로 한방주사액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 씨가 만든 불법 한방주사액을 분석한 결과 주사액에는 산삼과 한약 성분은 나오지 않았고, 마취제의 일종인 ‘리토카인’이 검출됐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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