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수영 OCI 회장 등 12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역외 탈세 혐의자로 언론에 공개된 이수영 회장과 조욱래 DSDL 회장,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등 12명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서 외국환거래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 등 역외 탈세 혐의자 12명은 외환거래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1~2개월 안에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려낸 뒤 징계할 방침이다. 또 불법 수위에 따라 거래 정지와 함께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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