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준법경영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292개사를 대상으로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49.0%)는 답변이 ‘준법경영에 도움이 된다’(42.8%)는 답보다 많았다.
실제 국내기업 10개사중 1개사가 배임죄 처벌을 피하려다 경영차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임죄 처벌로 경영차질을 겪은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9.6%가 ‘있다’고 답했는데, 이들은 의사결정 지연(60.7%), 보수경영으로 기업성과에 악영향(46.4%), 투자 위축(39.3%), 신규사업 진출 실패(10.7%)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현행 배임처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적용 및 처벌기준 불명확’(83.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과거 판결사례를 보면 배임죄로 인한 손해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만이 아니라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응답기업들은 ‘민사문제를 형사범죄로 처벌’(11.3%)한다거나 ‘처벌수준이 과도하다’(4.5%)는 점을 배임제 규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죄’로 국내법에는 형법과 상법 등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으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정경제가중범죄처벌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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