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관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보호조치 차원에서 보건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시킨 후 그 가족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담당경찰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36) 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지난 2004년 행방불명됐다. 가족들은 A 씨와 헤어진 지 8년 만인 2012년 8월, 서울시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보낸 ‘입원 사실 통지서’를 받고 해당 병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미 A 씨는 퇴원조치되고 없었다. A 씨의 가족들은 경찰관들이 보호자의 주소지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에게 입원조치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2012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로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가족에게 연락을 원하는지 물었으나 A 씨가 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에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정신착란이 의심돼 구호조치된 A 씨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그 합리성이 부족하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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