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남성 성기능 특효약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A(54) 씨 등 판매업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B(49)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 제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ㆍ과대광고해 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ㆍ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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