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관세 분쟁에서 관세청이 또하나의 쾌거를 이뤄냈다.

관세청은 폴란드로 수출하는 ‘TV튜너’의 품목분류 분쟁에 대해 품목분류 논리 제공 등 총력지원으로 6개월만에 국제분쟁이 성공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100여억원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LG이노텍은 작년 10월 폴란드에 수출하는 TV튜너를 폴란드 세관당국이 텔레비전 수신용기기(관세8%)로 분류결정하고 미납관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하자, 관세청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 지원요청 했었다.

이에 관세청은 품목분류 전문팀을 가동해 품목분류 논리를 개발하고 한-폴란드 관세청장 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한편 외교통상부ㆍ해외 관세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지난 2011년에 출범한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그동안 총 21건의 품목분류 국제분쟁건을 접수받아 9건을 성공적으로 타결함으로써 약 2500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번 타결로 동종 업계에서는 폴란드 뿐만아니라 유럽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유럽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ㆍ확대해 나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FTA확대에 따른 특혜관세율 적용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수출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에서 겪는 통관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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