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신문에 광고를 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한 사람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신문광고를 통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만원(72)씨와 소설가 손홍규(38)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 2012년 12월 10일, 동아일보에 ‘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명의로 “사람, 진보, 민주화는 좌파들끼리만 통하는 암호”라는 등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북한과 연결짓는 광고를 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는 현재 명예훼손, 저작권위반,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손 씨는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장으로 지난 2012년 12월 14일, 경향신문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ㆍ소설가 137명’의 명의로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 그로써 자유의 영토가 한 뼘 더 자라나리라 믿습니다”는 내용 등을 담아 문 전 대선후보를 지지ㆍ추천하는 광고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