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거주하는 P(42) 씨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화가 치밀었다. 이에 지난 1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채무자로 추정되는 A(40) 씨 집에 찾아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10분간 초인종을 눌르고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돈을 받아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즉결 심판이었다. 경남 김해경찰서는 돈을 갚아라며 아파트 초인종을 10분간 누르는 등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P씨를 즉결 심판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P 씨는 언제 얼마를 빌려 주었는지 진술하지 않았다. 이번 경우는 지난달 22일 경범죄 처벌법에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신설된 이후 경남에서 괴롭힘 행위로 즉심에 넘겨진 첫 사례이다. 전국적으로는 세번째 있는 일이다.
P 씨는 관련 법에 따라 재판을 거쳐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남=윤정희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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