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서부경찰서는 친구가 운영하는 24시 찜질방에서 일하며 수시로 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50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찜질방 관리인으로 일하며 카운터의 금고나 서랍에서 현금 3만∼7만원을 몰래 꺼내가는 수법으로 총 112차례에 걸쳐 6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산악회에서 만난 찜질방 주인 B(51ㆍ여) 씨의 제안으로 관리인으로 일하게 됐고, ‘비품을 가지러 간다’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카운터에 출입하면서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수상히 여긴 B 씨가 몰래 카운터 구석에 폐쇄회로(CC)TV 설치하면서 A 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특히 CCTV 분석 결과 A 씨는 B 씨가 손님을 받는 틈을 타 몰래 금고나 서랍에 손을 넣어 돈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없이 혼자 아들 딸을 키우느라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녹화되지 않은 A 씨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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