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양파껍질 끓인 물에 카랴멜 등을 첨가한 건강식품을 난치병에 특효인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이를 판매한 혐의(식붚위생법)로 식품건강원 대표 A(55) 씨와 식품판매업자 B(44ㆍ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식품건강원에서 재래시장에서 모아온 양파껍질을 끓이고 캬라멜 등을 첨가시켜 약재파우치에 담아 ‘○○수’라고 기재한 후 ‘모든 난치병을 책임지고 혈관계통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1박스(60봉지)에 15만원씩 총 240박스(3650만원)상당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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