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혼잡한 출근시간대를 이용, 이유없이 급정거해 추돌당한 뒤 보험금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A(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10월2일부터 올 1월 초 사이 교통이 혼잡한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께 인천시 구월동과 부평일대 사거리에서 정지신호 및 우회전 중에 고의로 급정거해 후미차량들로 부터 추돌당하는 방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4864만6480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5년간 버스운전 등 운전직에 종사자로서, 지난 2010년 9월께 고의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본인 차량의 브레이크 표시등을 일부러 고장내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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