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를 짓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찰 불전함까지 턴 절도범들이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10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K(21) 씨 등 3명은 울산에서 절도죄로 지명 수배되자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지난 1월 25일 오전 2시 30분께 충주시의 한 사찰에 침입, 불전함 3개를 부수고 현금 56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때부터 한 달간 충주와 부산에서 상가 10여곳에 침입해 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이권형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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