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매년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할 때면 귀찮을 정도로 걸려오는 텔레마케터의 안내 전화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고객 정보 조회 가능 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되며,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개인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경우에만 보험사가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보험 정보의 오남용 등 소비자 관련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정보 고객센터(www.kidi.or.kr) 인력도 확충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만기가 임박하면 여러 보험사의 전화마케팅이 폭주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면서 “이번 제한 조치로 보험사의 마케팅 전화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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